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당첨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를 아들이 대신 불입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8
아버지가 당첨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를 아들이 대신 불입하는 경우, 그 대신 불입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아버지가 당첨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를 아들이 대신 불입하는 경우, 그 대신 불입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 해당여부 질의> ○ 본인은 독자이며 기혼자로써 부모님과 10년동안 동거하고 있는 자로 최근 부모님(나이: 77세, 직업: 무)께서 아파트(분양가: 1억3천만원)를 분양 받아 일부는 종전 부모님께서 소유했던 주택매매대금(8천만원)으로 충당하였으나 상당액(5천만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 무주택자(1988년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사정상 1992년 처분)인 자식이 금융기관등에서 차입하여 부모님 아파트납부금에 충당하였을 경우 부모님 혹은 자식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단, 아파트 입주 후에도 현재와 같이 부모님과 동거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