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한 때에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 1992.01.08)사본을 참조하시고,
2.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한 때에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 1992.01.08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협의이혼에 따라 남편으로부터 남편소유의 부동산 1건을 위자료 및 자녀1명에 대한 양육비의 채무면제에 갈음하여 이전등기 양수하였다.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1세대1주택)
위건 부동산을 양수 한 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 부동산에 관한 사항
최초취득일 1988년 04월 23일 --- 남편의 명의
수 중 일 1992년 11월 15일 --- 아내의 명의
양 도 1992년 12월 10일 --- 제3자의 명의
거주기간 : 남편이 1988년 04월 23일 취득 후 아내에게 증여 전 까지 3년거주 하였음 또한 이혼하기 전 까지 본 세대는 이건 주택이외에는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