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4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한 때에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 1992.01.08)사본을 참조하시고, 2.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한 때에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 1992.01.08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협의이혼에 따라 남편으로부터 남편소유의 부동산 1건을 위자료 및 자녀1명에 대한 양육비의 채무면제에 갈음하여 이전등기 양수하였다.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1세대1주택) 위건 부동산을 양수 한 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 부동산에 관한 사항 최초취득일 1988년 04월 23일 --- 남편의 명의 수 중 일 1992년 11월 15일 --- 아내의 명의 양 도 1992년 12월 10일 --- 제3자의 명의 거주기간 : 남편이 1988년 04월 23일 취득 후 아내에게 증여 전 까지 3년거주 하였음 또한 이혼하기 전 까지 본 세대는 이건 주택이외에는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