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의료인이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4
의료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의 아들・며느리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나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회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의 아들․며느리와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아버지가 부동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의료인인 아들과 며느리가 출연자인 아버지와 함께 의료 법인의 이사로 구성되었을 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정하는 바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의료법상은 특별한 관계로 보지 아니함.) 나. 의료인인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금전으로 출연하고 아버지와 공동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연 금액에 관계없이 의료인인 출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