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4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776, 1992.03.3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776, 1992.03.31 1. 질의내용 요약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단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 부과 당시 즉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국세청에서는 구상속세 기본통칙 60-2-9(1992.02.29개정전)만을 준용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관세관청이 상속재한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파악하게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22조 내지 제24조 그 시행령 제16조 및 그 시행규칙 제7,8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무 업무처리 지침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 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 자료가 소관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아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 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과세 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국세 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전신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1. 대법원 1992.07.24 92누 4840 판결 2. 대법원 1992.07.10 92누 3199 판결 3. 대법원 1992.03.13 91누 6931 판결 4. 대법원 1992.02.11 91누 7866 판결 5. 대법원 1991.11.26 91누 4280 판결 6. 대법원 1990.11.27 90누 3799 판결 7. 대법원 1990.11.27 90누 2956 판결 8. 대법원 1990.11.06 90누 6187 판결 라고 판결하고 있어 피 상속인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신고한 달의 다음달 10일에는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위와 같이 구차에 걸쳐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 1992년 국회정기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장은 반복적으로 국가가 패소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대 국민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바 국세청의 예규도의 당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 가는 것이 순리라고 사료되는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