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3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58, 1992.02.1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58, 1992.02.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 개시일 : 1990.02.07
○ 상속개시 당시의 1990.05.01 개정 전의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가액 \106,081,671원
○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 제5조 .11조 내지 제11조의4 규정에 의한 공제액 \110,000,000
○ 따라서 공제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보다 크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상속가액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경과조치에 관한 질의
본 질의건은 이미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 개시당시의 가액이 상속세법 제9조 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가액 이하이므로, 부과당시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시 당시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정규정(부칙 대통령 령 제12993호)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구)상속세법 제5조
○ (구)상속세법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