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4
1990.03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58, 1992.02.1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58, 1992.02.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 개시일 : 1990.02.07 ○ 상속개시 당시의 1990.05.01 개정 전의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가액 \106,081,671원 ○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 제5조 .11조 내지 제11조의4 규정에 의한 공제액 \110,000,000 ○ 따라서 공제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보다 크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상속가액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경과조치에 관한 질의 본 질의건은 이미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 개시당시의 가액이 상속세법 제9조 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가액 이하이므로, 부과당시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시 당시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정규정(부칙 대통령 령 제12993호)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구)상속세법 제5조 ○ (구)상속세법 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