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4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 재산을 상속 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 재산을 상속 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외환관리법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재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연한이 차게되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바, 모국의 부모님이 적으나마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앞으로 만일의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또는 필요가 있어서 생전에 증여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미국시민권자로 외어있어도 상속 또는 생존 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또한 상속이나 증여는 받는다면 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세금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며, 또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현금 소득에 대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외환관리법상 허용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