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때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그 양도자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이 공제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그 양도자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경우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이 공제 됩니다.
3. 또한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9,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25%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12월에 본인의 사촌형으로부터 답 1,900평을 일천만원(10,000,000)지불하고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는 이천구백오십만(29,500,000)입니다.
탐문에 의하면 매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 29,500,000-10,000,000 = 19,500,000(증여세과세가액) 과세가 된다고 하면
(1) 과세 근거 법조문
(2) 증여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