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4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때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그 양도자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이 공제됨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그 양도자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경우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이 공제 됩니다. 3. 또한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9,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25%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12월에 본인의 사촌형으로부터 답 1,900평을 일천만원(10,000,000)지불하고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는 이천구백오십만(29,500,000)입니다. 탐문에 의하면 매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 29,500,000-10,000,000 = 19,500,000(증여세과세가액) 과세가 된다고 하면 (1) 과세 근거 법조문 (2) 증여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