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4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은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은 동조 제3항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재산에 있어, 피상속인이 산속개시 2년전에 ○○시 ○○구 ○○동 ○○번지에 대572m 2 취득 후, 4필지로 분할하여 주택을 4동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데 대하여 소관세부서에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한 사실이 있는바. 상기 신축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에 의한 재산종류별로 구문할 경우 양설 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으로 분류.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으로 보아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매각 대금에 합산하여 사용용도를 규명해야 한다. (을설) 건설업으로 본 것은 신축양도 한 부동산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명을 해주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