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은 동조 제3항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재산에 있어, 피상속인이 산속개시 2년전에 ○○시 ○○구 ○○동 ○○번지에 대57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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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4필지로 분할하여 주택을 4동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데 대하여 소관세부서에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한 사실이 있는바.
상기 신축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에 의한 재산종류별로 구문할 경우 양설 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으로 분류.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으로 보아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매각 대금에 합산하여 사용용도를 규명해야 한다.
(을설)
건설업으로 본 것은 신축양도 한 부동산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명을 해주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