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을 당해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을 당해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규정하였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선친 (부, 조부 등)이 안장되어 있는 임야에 피상속인을 안장하지 못하고 공원묘지에 안장시킨 경우 당해임야를 금양임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피상속인은 시 소재지 내에는 종중산이더라고 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에는 사체를 매장 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원묘지에 안장한 것입니다.
금양임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본인이 반드시 그 속에 안장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선친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당해 임야를 승계 받으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민법
제1008조의3
○ 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