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약 9세 때인 14년 전에 저의 아버지께서도 ○○도 관내에 싼 임야를 몇 백평 저의 이름으로 매입하여 두었던 것이, 구획정리가 되었고, 토지 600평을 받으면서 창고들은 건축할 수 있게 되어 가격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나. 부동산은 어디까지나 동기명의자의 소유로 본인도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본 토지를 본인 책임하에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양도하였으며, 양도 후 법정 기한 내에 본인명의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 납부도 하였고, 본 토지 양도 금액을 신축건물에 재투자하였습니다. (투자 내용은 은행거래로 정확히 확인됩니다)
다. 이상과 같이 등기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본인 책임 하에 양도하여,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 하였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들명의로 사놓은(등기해놓은)토지이므로 아들의 이름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모든 권리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이유로 일성 세무서에서 위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신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질의]
(1)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까지 하였으므로 당초 취득 시 (9세 때인 14년 전 취득)중에서 조사 및 과세 결정권이 국세청에 있는데, 그 과세 결정사항을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만약 차명이란 명목으로 십여 년 전에 취득했던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신규취득한 부동산 자금 출처로 국세청에서 인정 않는다면
① 부동산의 등기권리 및 나이에 관계없이 (즉 성년이 되어도)자기 책임하에 양도 하였더라도 언제까지나 무조건 차명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② 과세 관청에 차명의 한계가 (나이, 금액, 취득경과 년 수 등등)내부 규정으로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11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