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처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남편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3
처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으로 남편의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 매입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처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남편의 부동산 매입 하는 경우 그 부동산 매입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 처가 농아자이므로 장모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공동상속을 받아 팔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 계약하였습니다. 처 명의로 구입치 않고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계약금 14,000,000원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중도금, 잔금을 합하면 약 7천만원이 됩니다. 이때 증여세가 해당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세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