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등에 사용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3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겠구나, 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1호 규정에서, 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질의2] 상속세법 제7조의 제2항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가액(예를 들어 10억원인 경우)에서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이노가 특구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 통념상 지출 사실이 이정되는 경우로서, 가.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지출에 대한 계산 기간을 산속재산 처분일로부터 상속개시일 까지 인지 여부. 나. 상기기간 까지의 치료비, 생활비, 학자금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요. 다. 사회통념상 지불한 근거는 상속인이 임의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 상속세법 제7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