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ㆍ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729, 1992.03.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나대지를 일정기간 사용 후에 원상회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임차인의 동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 만료로 당초 계약대로 건물을 천거하여 명도하려 하였으나 철거비용이 과다하여, 철거비용에 상당한 금액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동 건물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단순한 임대차 관계가 송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의한 저가 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 상송세법 시행령 제41조 2항 ○ 상속세법 34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