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지분 변경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그 상속등기에 대한 원인무효판결을 득하여 당초의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함으로써 각 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126, 1992.01.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26, 1992.01.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 10월 08일 부친의 사망으로 1992년 06월 27일 상속인 (보, 형, 본인) 중 형님 단독으로 협의분할 상속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본인이 전기 협의 분할 상속 된 것이 형님 단독 처리되고 본인이 상속에 제외된 것을 발견하고 법원에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 말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원인일인 1991년 10월 08일 편의 분할 신청 착오로 인하여 현님의 소유권이 말소되고 다시 부친 안ㅍ으로 고유권이 환원되었습니다. 그 후 형님과 본인이 7:3비율로 협의 불할 상속을 다시 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