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그 상속등기에 대한 원인무효판결을 득하여 당초의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함으로써 각 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126, 1992.01.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26, 1992.01.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 10월 08일 부친의 사망으로 1992년 06월 27일 상속인 (보, 형, 본인) 중 형님 단독으로 협의분할 상속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본인이 전기 협의 분할 상속 된 것이 형님 단독 처리되고 본인이 상속에 제외된 것을 발견하고 법원에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 말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원인일인 1991년 10월 08일 편의 분할 신청 착오로 인하여 현님의 소유권이 말소되고 다시 부친 안ㅍ으로 고유권이 환원되었습니다.
그 후 형님과 본인이 7:3비율로 협의 불할 상속을 다시 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