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등기된 전세금과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전세금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개요]
가. 부동산 수증일 : 1992년 11월 02일
나. 수증부동산을 증여인이 전세를 내 주었는데 전세권자가 편의상 건물에만 13,000,000원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였음(토지에는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았음)
다. 전세권설정은 1987년 10월 22일 설정하여 존속기간은 1990년 10월 21일까지이고 수증일 당시 까지 말소되지 않았음.
라. 수증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지가 평가액은 24,500,000원이고 건물의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은 2,500,000원임,
[질의내용]
상기 사례의 증여재산평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 할 때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토지 : 24,500,000원
- 건물 : 130,000,000원
(을설)
- 토지 : 24,500,000원
- 건물 : 2,5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