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일부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9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신청착오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등기하고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 함으로써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기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신청착오로 인하여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등기하고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당해 재산의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형식상의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그 등기 이전된 부분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십여 년 전 부친 사망에 의한 상속자산 임야 246,149m2공유지분을 형제간에 1/2씩 분배하기 위하여 형제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1990년 06월 27일자 형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동일자 (1990년 06월 27일)로 아우에게 분할 등기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상속세에 해당한 것인지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