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신청착오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등기하고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 함으로써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기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신청착오로 인하여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등기하고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당해 재산의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형식상의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그 등기 이전된 부분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십여 년 전 부친 사망에 의한 상속자산 임야 246,149m2공유지분을 형제간에 1/2씩 분배하기 위하여 형제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1990년 06월 27일자 형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동일자 (1990년 06월 27일)로 아우에게 분할 등기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상속세에 해당한 것인지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