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9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명의의 임야에 그의 선친의 묘가 안장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장남이 아닌 차남이며, 당해 임야를 상속인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 받을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 민법 제1008조의 규정하는 재산』인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민법 제1008조의3 ○ 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