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9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 (재산22601-20, 1992.01.1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20, 1992.01.17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11.27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물건을 전, 답 7천여평 임야 1만여평이 되어 1990.11.27현재 상속개시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즉 그 평가 금액이 48,000,000원 각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등을 합하여 110,000,000원으로 공제액 이하일 때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말을 듣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그 후 또 세무 상담 결과상속재산가액이 각종 공제액에 미달되어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법정 신고기산ㄴ이 상당기간 경과 후 1992년 03월에 과세미달로 지연신고 하였습니다. 다. 또 어떤 경우의 상담 결과는 1990.11.27 상속개시 당시는 이미 개별 공시지가 공표되었음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 할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 신고했어야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무상담이 서로 의견이 구구하므로 질의합니다. (갑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개시분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재산상속가액을 평가하되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 (을설)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신고로 인한 개별 공시지가 평가 대상이 아니다. (병설) 상속개시 당시인 1990.11.27은 이미 개별 공시지가가 공표되었기 때문에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