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전세보증금과 재산취득일 이전의 차입금 및 근로소득 등은 인정되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당해 재산의 전세보증금과 재산취득일 이전의 차입금 및 근로소득 등은 인정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10월 30일부로 건설회사로부터 상가 (160,000,000)을 분양 받아서 증여세 간접조사범위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였습니다. (1991.11.20)부 신고
신고 내용 중 상가 전세 보증금, 차입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으로 증여세 공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사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