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지분 변경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9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그 상속등기에 대한 원인무효판결을 득하여 당초의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함으로써 각 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26, 1992.01.1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126, 1992.01.16 1. 질의내용 요약 ○ 982년 8월 21일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1992년 11월 28일 협의분할 상속으로 상속이전등기를 장남인 형님 단독(상속인은 모친, 형님, 본인 3명임)으로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이전시 필요서류로서 협의 분할용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인감과 같이 형님에게 주었습니다만, 실제 상속인 상호간에 협의시는 상속전답 10필지중 본인 협의 상속지분 4필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이 단독으로 10필지 모두를 상속 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을 추후에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1992년 12월중 본인의 당초 협의상속지분인 4필지에 대하여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만약 무효판결을 받아 말소하고 재차 당초 정당한 상속등기를 필할 경우 증여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