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나 증여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081, 1992.08.1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081, 1992.08.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께서 ○○공사와 3년내 건물신축의 조건이 있는 환매조건부의 토지 구입계약을 1992년 6월 26일자로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중도금을 도년 7월 24일, 2차중도금을 동년 8월 20일에 각각 지급한후, ○○공사측에서 1번에 한하여 명의 이전을 허용한 바, 부친께서 1992년 8월 25일자로 ○○공사와 본인 명의로 권리의 무승계계약서에 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본인이 승계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에 나왔습니다.(○○공사측에서 이행해줌)
이런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 본인이 수증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27조
에 규정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전이고 또한 등기접수이전이므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잇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본인이 수증받은 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및 상속재산평가준칙 1호를 미루어 볼때 부친이 토지개발공사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총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