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89년에 이루어진 증여가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9
당해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03, 1991.10.2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303, 1991.10.21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증여하고자 하나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에 의한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당초증여일 : 1989년 11월 5일 나. 재차증여 예정일 : 1992년 12월 다. 증여인 및 수증인이 각각 동일함. (갑설)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을설) 합산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 상속세법 부칙 제5조 ※ 재삼01254-3303, 1991.10.21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