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서등 미제출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9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등을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됨
[회신]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등을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77.09.05 채무의 보증으로 담보제공한 부동산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1987.07.26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자 피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계류중이던 1990.07.28 사망하였음. ○ 사망당시 소송중인 부동산외에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상속인의 재판상 권리,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1990.12.07 1심 원고패소판결후 1992.02.18 항소심 및 1992.06.12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반환받았으므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코자 함.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망당시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제9조 2항에 의한 무신고 자산으로 보아 부과 당시 가격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가. 갑설 : 무신고자산으로 보고 확정판결이후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해야한다 나. 을설 : 무신고 자산으로 보지 않고 확정판결이후에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신고서 제출】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