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와 제4호 및 제9항에 규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상속세법 기본통칙 29 ... 8-2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2호 단서에는 “의사, 고아원, 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립학교의 교원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 상속세법 통칙 29...8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