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9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와 제4호 및 제9항에 규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상속세법 기본통칙 29 ... 8-2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2호 단서에는 “의사, 고아원, 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립학교의 교원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 상속세법 통칙 29...8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