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 출연자와 동 법인의 사용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1
공익사업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과계가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법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에 대한 여부 [질의내용] 사립학교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설립후, 출연자인 이사장과 그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 공익법인의 이사로 함께 구성되었을 때, 출연자인 재단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정하는 바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 재산01254-2342, 1985.08.01 예규에 의하면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동일인인 것으로 해석되오며 본 질의 내용은 동일인이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