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요하는 재산의 실질과 명의자 다른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9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128, 1990.11.0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128, 1990.11.02 1. 질의내용 요약 ○ 전북 ○○군 ○○리 ○○번지 거주하고 있는 김○○(당 56세)인바 34년전 이○○(구명 태주)과 결혼 본인 명의 답 10여마지기를 결혼당시부터 경작하여 모은돈으로 1989년도에 본인이 직접 시가 2,500여만원상당의 건축을 하였는바 1989.11.14 준공후 편의상 본인 남편명의로 이전 등기 당일 본인명의로는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 남편이 남의 보증을 섰기에 가압류가 되게 되어 할수 없이 본인명의로 가등기를 본등기 했습니다. ○ 사실상 본인의 돈으로 가옥을 건축하였고 여자 명의로 이전한다는것이 예의가 아닌것 같어 남편 명의로 등기는 했으나 형식적이고 가등기해 놓았기에 본인 가옥이며 남편이 보증을 섰으므로 선의의 피해가 올것 같어 본 등기 한것 뿐인데 금번 증여세가 680만원이 나왔기 억울하여 질의합니다. ○ 남편이 타인의 보증으로 인한 재판 패소 판결상 등의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긴박한 사정(선의의 재산상 피해)으로 인한 가등기가 본등기 된것도 증여로 보는지를 질의. 그리고 당초 본인의 가옥이 아니고 남편에게서 증여 받었다면 왜 이전등기하는 같은날 가등기 했겠습니까. 가등기는 채권을 확보키위한 조치이므로 이전 등기 당일 동시 가등기 한것은 남편명의로 등기된것은 형식적 신탁에 지나지 않는 요식행위로서 증여세는 부당하다고 느껴지니 상세한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