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취소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0.09
요 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과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는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싱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당초 A와 B를 증여받았는데 착오로 A와 B중 하나는 증여를 할수없다하여 그중 A를 재산의 취득원인이 무효의 판결을 받아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었습니다. 그 경우 A의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