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 예규(재산22601-927, 1991.07.0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22601-927, 1991.07.08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9조
※ 재산22601-927, 1991.07.08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