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9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 예규(재산22601-927, 1991.07.0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22601-927, 1991.07.08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9조 ※ 재산22601-927, 1991.07.08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