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전부가 소송계류중인 재산인 경우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9
상속(증여)세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증여)세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부동산) 전부가 소송계류중인 재산(부동산)인 경우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