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증여)세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부동산) 전부가 소송계류중인 재산(부동산)인 경우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