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766, 1991.03.2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766,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결혼년수에 대한 갑.을 양설에 대한 여부
갑설) 호적부상 “19959.12.07 ○○○와 혼인신고“라고 되어있으므로 결혼년수 기산일은 무조건 1959년부터 출발한다.
을설) 호적부상 자녀의 출생사항을 보면,
1. 장남 : 1953.09.05출생으로 1961.09.01부 신고
2. 차남 : 1957.08.10출생으로 1961.09.01부 신고
3. 장녀 : 1960.07.17출생으로 1973.02.23부 신고
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결혼하지 않고서 자녀의 출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최소한도의 결혼년수의 기산일은 혼인신고일과 최초자녀의 출생일중 빠른 날짜인 1953년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법 제31조
○ 법 시행령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