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 1년 이내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0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582, 1991.11.1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582, 1991.11.1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례] 가. 1990.11.30.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함. 나. 1991.10.30. 위 증여계약을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함. 다. 1992.10월 현재 과세 관청이 증여세 과세여부 미정임 [질의내용] (갑설) 을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을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4항 ○ 상속세법 통칙 85-2...29-2 【1년이내 증여자에게 재증여시 납세의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