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582, 1991.11.1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582, 1991.11.1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례]
가. 1990.11.30.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함.
나. 1991.10.30. 위 증여계약을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함.
다. 1992.10월 현재 과세 관청이 증여세 과세여부 미정임
[질의내용]
(갑설) 을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을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4항
○ 상속세법 통칙 85-2...29-2 【1년이내 증여자에게 재증여시 납세의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