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여도 그 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711, 1992.10.28)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711, 1992.10.28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6개월 이내에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자가 대신하여 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경우 대신 자진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을설) 증여세를 과세한다.
(병설) 증여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