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그 일부를 분양하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의 범위
사건번호선고일1991.10.08
요 지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717, 1992.03.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717, 1992.03.21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30평 남짓한 점포 건물 1동을 구입하였으나 당시 직장동료의 보증관계로 다소 복잡한 문제가 있어 동생의 명의를 빌려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 4년여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 상기 보증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다시 본인 앞으로 이전을 받고자 세무사무소를 통해 문의를 하였더니, 양도소득세가 동생에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동생에게 부과된다고는 하나 결국은 제가 부담하여야 하는 터라 실질적으로 양도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도 안타까운 생각뿐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어 구입 당시 계약서 및 구입자금이 제 통장에서 인출되어진 상황등을 보이며 실질소유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되지 않겟느냐 하였더니 그렇게 하는 경우는 구입당시 증여로 의제하게 되어 더욱 과중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생앞으로 등기이전을 해두었던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할 지 몰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