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대 신고한 때에도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대신고한 때에도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1989.12월에 증여 받았을 경우에 상속세법상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된 기준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때에 잘모르고 1989.01.01 수정등급 207등급, 1989.08.01 수정등급 215등급으로 조정되여있는 토지를 1989.08.01 수정된 등급 215등급의 시가 표준액 160,000원에 1989.03.15일에 시행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배율 5.65 배를 적용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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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904,000원으로 잘못 신고 하였습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증빙은 일체없음) 이때 정당히 평가된 기준시가는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따라 1989.03.15 등급가액 108.000원 배율 5.08을 적용한 금액에 1980.08.01 수정된 등급가액 160,000원을 나누워 구한 수정된 배율 3.24를 곱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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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는 518,400원 인것입니다.
이와같이 잘못 신고한 경우에 증여세 결정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