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호적상의 처가 생존해 있던 기간에 현재의 남편과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호적상의 처가 생존해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남편의 호적상의 처가 생존해 있던 기간에 현재의 남편과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처가 생존해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18년 2월 10일생 일본인 여자로서 1941년 9월 24일에 한국인 ○○○ 와 결혼하여 그동안 8남 (장남은 51세)을 두었으나 본처가 있는 관계로 즉시 혼인신고를 하지못하고 본처 사망에 따라 1981년 12월 19일에 비로서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남편 ○○○로부터 조그마한 주택을 증여받았기에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에 있어 실지 결혼한 날짜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혼인신고한 이후만 결혼년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