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는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8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1013조에 의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중 일방이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재산 이외의 자산에서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례] 1. 공동상속인 갑과 을의 상속재산과 납부할 상속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재산 (부동산) 1,000,000,000원 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부채 300,000,000원 다. 인적공제액 40,000,000원 라. 상속세 과세표준 (가-나-다) 660,000,000원 마. 상속세 산출세액 192,000,000원 바. 신고세액공제 (마*10%) 19,200,000원 사. 신고납부할 세액 172,800,000원 2. 민법 제1013조에 의거 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을이 상속을 포기하고 갑이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함. 3. 상속인 갑은 상속인 을에게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264,000,000원을 현금으로 상속재산 이외의 갑의 고유자산에서 지급함. (갑과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1 : 1임) 가. 상속재산 (부동산) 1,000,000,000원 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부채 300,000,000원 다. 신고납부할 세액 172,000,000원 라. 차감액 528,000,000원 마. 포기한 대가로 지급할 금액 (④*1/2)264,000,000원 [질의요지] 을이 갑으로부터 받는 264,000,000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득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