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시 상속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8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을 예치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당해 재산의 일부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등기 이전하는 때에는 그 등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친지인 ○○○에게 생존시 1972.09.05일 부동산을 명의신탁한후 ○○○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부도가 되어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1977.12.03일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한후 피상속인이 1983.08.27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에게 본등기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동시에 일부 지부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명의인 배우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동 부동산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한 것이나 위와같이 수탁인이 일부지분을 처분하고 등기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가등기명의인명의로 본등기 이행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각 상속인들 명의로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위 제3자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소송당시 가등기명의 명의로 소송할 것을 모든 피상속인등 사이에 합의함과 동시에 그 권한을 가등기명의자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약정을 함으로써 가등기명의자는 자기상속 지분에 관한 상속자 및 나머지 상속인등의 명의수탁자겸 수임인자격으로 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기해 가등기명의자 명의로 1990.12.31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본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으나(별첨 위임장 공증서 및 판결문 사본 참조) 아직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약정이나 상속포기는 없으며 빠른 시일내에 협의분할을 하거나 각 상속인등 앞으로 지분등기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위 사실을 전재로 아래와 같이 “갑”, “을”설이 있읍니다. 갑설 : 위와같은 경위가 있다하더라도 동 부동산은 상속재산인데도 다른 상속인들이 민법제1019조 및 같은법 제1041조에 의한 상속 포기 또는 민법제1013조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등 없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가등기명의자는 자기지분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을설 : 피상속인의 처가 1977.12.31일 가등기권리자로서 가등기를 경류한 것은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로서 한것이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된 것이기 때문에 위와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승소판결로 가등기권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한한 명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이 때문에 각 지분에 관해 다른 상속인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분등은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