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635, 1992.07.02, 재삼01254-984, 1992.04.2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635, 1992.07.02
※ 재삼01254-984, 1992.04.24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망일자가 1990년 6월 20일이며,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각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의가액 평가는 다음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1)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⑧항 (1990.05.01. 신설, 1990.12.21. 삭제)에 의거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 8월 30일자로 고시되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②항 1, 토지의 평가(1990.05.01. 개정)에의거 1990년 8월 30일자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1990년 5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②항 단서규정중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도 포함되는지 여부.
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②항 단서에서의 규정중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5조
○ 상속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