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8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635, 1992.07.02, 재삼01254-984, 1992.04.2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635, 1992.07.02 ※ 재삼01254-984, 1992.04.24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망일자가 1990년 6월 20일이며,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각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의가액 평가는 다음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1)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⑧항 (1990.05.01. 신설, 1990.12.21. 삭제)에 의거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 8월 30일자로 고시되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②항 1, 토지의 평가(1990.05.01. 개정)에의거 1990년 8월 30일자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1990년 5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②항 단서규정중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도 포함되는지 여부. 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②항 단서에서의 규정중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5조 ○ 상속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