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615, 1992.10.1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615, 1992.10.19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교회는 신도 ○○○ 집사로부터 교회신축부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호로서는 법적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교회신도 전원 합의하에 ○○목사 ○○○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따라서 증여된 이 재산은 명의자 ○○○ 소유가 아니라 저희 교회 전체의 소유이온바 또 이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공증 하였으며 재산권 행사도 교회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규제 되었는바 이 증여재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