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8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2289, 1992.09.08)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89, 1992.09.08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1월 28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습니다. 1989년 01월 28일 상속재산의 매매가액 확인 : 2억 (상속개시일 10개월전) 1989년 11월 28일 기준시가 : 1억 가. 갑설 : 상속세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가액이라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초과 되었으므로 매매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수 없고, 일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 적용된다면 과세형평이 밀실되고 재산권이 부당해 침해되므로 상속세 기본통칙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을설 :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그자체는 아니더라도 시가에 가까운 가액이며 또한 부동산 가액이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므로 상속개시일 10개월전 매매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