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영농 1자녀에게 일정규모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감면 해당여부
[내용]
부친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조감법 67조 8)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가. 물건지 소재지 : ○○군 ○○읍 ○○리에 소재하는 농지(면적 약 1,600평)를 증여 받고자 함.
나. 증여받고자하는 영농 1자녀는 물건지 소재에서 거주하며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다. 증여받고자 하는 영농 1자녀는 현재 만 34로 ○○에 있는 모직장에서 주 18시간(약3일)씩 근무를 하고 있음.
갑설) 감면 받을 수 있다.
을설) 감면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