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등록을 요하는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8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영농 1자녀에게 일정규모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감면 해당여부 [내용] 부친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조감법 67조 8)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가. 물건지 소재지 : ○○군 ○○읍 ○○리에 소재하는 농지(면적 약 1,600평)를 증여 받고자 함. 나. 증여받고자하는 영농 1자녀는 물건지 소재에서 거주하며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다. 증여받고자 하는 영농 1자녀는 현재 만 34로 ○○에 있는 모직장에서 주 18시간(약3일)씩 근무를 하고 있음. 갑설) 감면 받을 수 있다. 을설) 감면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