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계산에 있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4
상속개시자료 전에 나타난 부동산 소득상황에 의해 상속재산이 있음은 명백히 알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속개시자료전이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자료전에 나타난 부동산 소득상황에의해 상속재산이 있음은 명백히 알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속개시자료전이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그날이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대통령령 제12567, 1988.12.31 신설) 규정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상속세법(1990년도)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이라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라 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를 질의.(즉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다 음 가. 상속개시일자 1988.09.08(상속세 신고누락) 나. ○○세무서 상속세 부과일자 1991.05.30 다. 상속개시자료전겸 전산수록 자산ㆍ소득명세표 ○○세무서 접수일자 1988.10.05 라. 상속개시자료전겸 전산수록 자산ㆍ소득명세표상 000-00-00000 (부동산 소득 1985년도, 1986년도, 1987년도) 수입금액(소득금액)기재되어 있고 상기 부동산 소득 발생원천 부동산이 상속재산일 경우 상기 상속개시 자료전겸 전산수록 자산ㆍ소득명세표 출력일자인 1988.10.05일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000-00-00000 부동산소득 발생원천 재산이 상속재산이며, 상기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보면 상기 상속재산을 확인할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표시는 출력 표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고서도 부동산 소유사실 및 임대사실을 확인할수 있었음) 상기 내용과 같을때 상속재산 평가일은 다음의 ①~③번 중에서 언제로 볼수 있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대통령령 제12567, 1988.12.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