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에의 합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4
특수관계있는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1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 법인에게 타법인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저가 양도시 상속세법 34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주주가 저가 양도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망시 상속세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동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내용] A사(영리법인)의 대주주는 김○○씨와 그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B사(영리법인)의 대주주도 김○○씨와 그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A사와 김○○씨와 그의 자녀들 및 B사와 김○○씨와 그의 자녀들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개요] 가. A사 (법인) (1) 총발행주식수 : 100,000주 (2) 김○○ 소유주식수 : 40,000주 (3) 액면가액 : \5,000 (4)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 \10,000 나. B사 (법인) (1) 총발행주식수 : 100,000주 (2) 김○○ 소유주식수 : 30,000주 (3) 액면가액 : \5,000 (4)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 \10,000 [질의1] A사의 대주주인 김○○씨가 자기 소유 주식 A사 주식 40,000주를 영리법인이 B사에 저가로(주당 \3,000에 양도)양도시에 상속세법 3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의 증여 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B사는 영리법인인 관계로 상속세법 29조의 1항 1호에 의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증여 의제에 해당되므로 B사는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함. [질의2] 김○○씨가 자기 보유 주식을 저가 양도한 후 5년이내에 사망시 상속세법 제4조 1항에 의거 저가양도한 재산(주식)의 가액(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저가 양도시 증여 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을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시 증여 의제에 해당되므로 5년이내에 사망시 상속세법 제4조에 의거 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