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에 저의 도에서 저의 회사에 3대의 차량이 증차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이전에는 본인 명의의 차고지 및 대지가 아니고 제3자의 소유일지라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한 체결하여 시설확인만하면 운수업을 경영하는데는 별 말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후 부터는 반드시 운수업을 하는 본인 명의의 대지나 차고지가 필수 요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좀 다른 점 때문에 질의합니다. 저는 12년전에 본인 아들 명의로 취득해 놓은 땅에서 17년동안 운수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탈 없이 경영해 왔으나 1990년 이후 부터는 사정이 달라져서 저의 아들의 땅을 다시 제가 취득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할 ○○세무서에 가서 문의 한즉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느 현재 저의 아들과 동일 주민등록부상에서 한세대 내에서 생황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나이 72세입니다. 이럴 경우 아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몇 년 후에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상속을 해야 하는데 증여나 상속을 해 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한 세대 내에서 부자간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를 질의
운수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3자의 땅을 구입할 경우 최소한 2억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저의 부동산(대지)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저의 재산과 아들의 재산을 바꿔서 편리한대로 영업을 하다가 나중에 증여나 상속으로 이루질수는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