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귀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가 당해 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의 정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동법 제18조에 의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규정된 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동법 제20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인 ○○학교가 소유 부지중 일부를 “주민체육시설설치” 목적으로 당 공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습니다. 당 공단은 기부자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동 부지를 기부받아 주민체육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있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 또는 제10호에 의거 증여세 면제가 되는지 아니면 제6호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설림.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계기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