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5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귀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가 당해 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의 정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동법 제18조에 의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규정된 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동법 제20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인 ○○학교가 소유 부지중 일부를 “주민체육시설설치” 목적으로 당 공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습니다. 당 공단은 기부자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동 부지를 기부받아 주민체육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있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 또는 제10호에 의거 증여세 면제가 되는지 아니면 제6호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설림.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계기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