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 당해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액의 평균액과 비교하여 낮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산식에 의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액의 평균액과 비교하여 낮은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현재 ○○건설업(전기공사 전문단종면허건설업체)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서 현행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상 순자산가액과 수익력평가에 의할 경우 주당5만원이며, 이와 유사한 상장법인인 ○○건설업(주식회사)의 경우 최고 2만1천원이며 최하 6천원일대 위 합자회사의 경우 어느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 참고로 저의 합자회사는 일반주식회사에 비하여 업황자체가 극히 부진하여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사례에 있어 주식회사에 비하여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극히 소규모합자회사의 전기단종면허 선설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비상장주식평가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