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산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5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766, 1991.03.2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766,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 제1호 배우자 공제에 대한 질의로 동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6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연수 계산시 기간계산의 기산일에 대한 여부. 당 피상속인(이하 피상속인)은 1981.09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는 1991.08.03일에 하였는바, 결혼당시 피상속인의 연령이 53세이므로 사회 통념상 동거인 형식으로 혼인신고 전까지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1981년 당시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것은 명백한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웃 주민들의 인후증명과 아울러 객관적으로 당시의 결혼일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 예규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자를 인정하고 있는데 국세 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과 공제를 인정하는바, 배우자공제를 인정받는다면 배우자 공제 기간계산시점도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된 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법 제3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