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75, 1991.10.2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375, 1991.10.29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 건물을 증여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증여받은 건물을 사무실로 임대하고 임대료 월 20,000원 관리비 월 10,000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관리비 내용: 노무비, 전기료, 청소비, 수도료 수선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후생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냉난방비수선비, 통신비등 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상 경비에 해당되는 비용) 임대료 월 20,000원 관리비 월 10,000원을 내용대로 기록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관리비는 임차인들과 협의 합의하여 월평균 고정금액으로 부담케하고 계절 월별로 증감이 있어도 임대료 중에서 가감지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의 여부.
가. 갑설: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임차자와 협의해서 합의로 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월평균하여 고정액으로 받으며 이때 관리비 매월 발생할 관리인원들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후생비,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제세공과금,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물 도색등 미관을 위한 유지 수선비,사무용품등의 비용으로서 실재관리비가 계약서 금액보다 증감이 있어도 추가로 받지도 않고 환급도 하지 않는 월평균 금액을 h임대차 계약서대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세금계산서에내용대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징수 하였다면 계약서상 체결된 임대료(세금계산서 내용과 동일)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나. 을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임대료라함은 당해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등 관리비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함(재산01254-4522, 1989.12.13국세청)하고 명시된바, 관리비를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지불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원에 사용한 인건비, 후생비,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냉난방비와 기타경비등을 지출하고 나머지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한 금액을 임대료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병설: 임대차 계약서상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비를 임대자와 임차자가 임차관리비로 고용하여 임차관리를 하였다면은 당해월에 지출한 전기료, 수도료, 청소용역비 이외에 발생되는 경비 즉, 임차관리인들의 인건비, 상여금, 퇴직금, 후생비, 교통비와 임차관리유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냉난방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통신비등 기타경비를 관리비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사무실의 관리비가 아닌 임대료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료로 적용함이 타당함.(저기료, 수도료, 용역비만 경비로 인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2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