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이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5
종회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실질소유자인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금액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대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의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의 내용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종중의 종재가 ○○도 ○○군 ○○면 ○○리 관내의 임야, 전답을 소유하고 있던 중 융군 항공 학교 이전 구역 내의 편입 토지로 수용 당하여 부득이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바, 보상금 수령시 “소” 종중의 급제공파 종중회 종친들의 인감증명을 첨부 날인한 종중회 결의서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가. 부동산을 매입하였을때 매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를 수용 당한 토지와 동일하게 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는지와,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용당한 부동산의 지목이 동일한 토지를 매입하여야 되는지 수용당한 지목과는 관계 없는 부동산을 매입하여도 수용 당시의 명의인 종중회의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또한 저의 종친회는 ○○시 소재 중앙 종친회 산하 ○○파(부제학공) 종중회(“중” 종중회)가 ○○도 ○○시 군청에 등록 되어 있고, 중 종중회 산하 ○○파 종중회(“소” 종중회)도 ○○도 ○○시 군청에 별도 등록되어 있는데 “소”종중회의 급제공파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파 종친들의 인감날인 결의서로 보상 받은 금원으로 타부동산을 매입하여 중앙 종친회 또는 “중”종중회의 소유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세목에 해당되는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