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실질소유자인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금액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대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의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의 내용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종중의 종재가 ○○도 ○○군 ○○면 ○○리 관내의 임야, 전답을 소유하고 있던 중 융군 항공 학교 이전 구역 내의 편입 토지로 수용 당하여 부득이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바, 보상금 수령시 “소” 종중의 급제공파 종중회 종친들의 인감증명을 첨부 날인한 종중회 결의서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가. 부동산을 매입하였을때 매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를 수용 당한 토지와 동일하게 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는지와,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용당한 부동산의 지목이 동일한 토지를 매입하여야 되는지 수용당한 지목과는 관계 없는 부동산을 매입하여도 수용 당시의 명의인 종중회의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또한 저의 종친회는 ○○시 소재 중앙 종친회 산하 ○○파(부제학공) 종중회(“중” 종중회)가 ○○도 ○○시 군청에 등록 되어 있고, 중 종중회 산하 ○○파 종중회(“소” 종중회)도 ○○도 ○○시 군청에 별도 등록되어 있는데 “소”종중회의 급제공파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파 종친들의 인감날인 결의서로 보상 받은 금원으로 타부동산을 매입하여 중앙 종친회 또는 “중”종중회의 소유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세목에 해당되는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