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5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때에는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991.01.01이후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때에는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1990.12.31.개정) 개정전인 1990.10.31일 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어서 1991.04.30일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였을시,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액도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